광주시,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활동 전개

2018-04-05     광주/ 이만호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외국인 체납액 제로화를 위해 최신 체류지 정비 후 체납안내문 발송 및 물건 압류를 추진하며 새벽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인 오는 17일은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징수과 및 읍·면 직원이 참여하는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및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또한,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정보등록으로 금융거래 제재를 추진하고 악의적인 지방세 면탈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범칙사건 조사와 더불어 부동산·동산·예금 압류 및 추심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도 동시에 추진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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