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자만 지원 오롯이 지자체 몫…실효성 논란 일어
116㎢ 우선관리지역 지정·매입 지원
지자체 발행 국·공채 이자 절반 부담
매입비용 13조6천억…지원은 3300억
정부가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래에 대비,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115.9㎢를 현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공채의 이자 절반을 부담하는 등 지원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전국 도시계획시설 703.3㎢가 일제히 효력이 실효되는 가운데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703.3㎢ 중 396.7㎢는 도시공원인데, 국토부는 이 공원 부지의 3분의 1인 115.9㎢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서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8월까지 우선관리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국토부는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지방채 이자율을 2.4%로 가정했을 때 최대 지원액은 7200억원이며 지자체 여건 상 실제 지원액은 약 33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 국공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시공원 115.9㎢를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3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의 평균 3배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관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공원은 어차피 그린벨트 등으로 지정돼 있거나 표고가 높고 경사도가 가파른 등 물리적 제한으로 개발하기 쉽지 않은 땅”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공채 이자 지원 외에 주민지원사업이나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 등의 대상지에 미집행 공원도 포함시키는 등 공원 조성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도시생태 복원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등 다른 부처가 시행하는 사업에도 미집행 공원을 대상지로 넣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우선관리지역 내 국유지를 관할 내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가 토지를 빌려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임차공원’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 실효가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