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 산나물 채취 단속 쓰레기무단투기, 산불예방 활동 병행

2018-05-01     원주/ 안종률기자

 북부산림청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봄철 산행인구가 증가하면서 불법 산나물 채취 및 임산물 굴취 행위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내달 15일까지 관내 국유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불법 산나물 채취 및 임산물 굴취 행위이며, 이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와 산림 내 불을 피우는 행위,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 산불예방활동도 병행 할 계획이다.
 임산물 불법채취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불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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