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들러리 응찰’ 현대건설 과징금 적법”
2018-05-09 연합뉴스/ 임순현기자
공정위는 2014년 9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 공사 13개 공구 입찰에서 응찰 가격을 담합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명령을 내렸다.
이들 건설사는 추첨으로 낙찰 회사를 결정한 뒤 미리 정한 투찰가로 허위 응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추첨에서 뽑히지 못한 현대건설은 향후 발주되는 철도 공사에서 우선권을 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6부는 "원고는 추첨에서 탈락해 투찰가격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낙찰예정 건설사들이 알려 준 투찰가격으로 응찰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했다"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공사에 관련된 합의를 선도하고 입찰에 참여한 나머지 건설사를 대상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며 동참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