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저소득 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희망 키움·통장)신규 모집
강원, 철원군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2018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희망 키움·통장Ⅰ, Ⅱ, 내일키움, 청년희망 키움통장으로 구분하여 분할 모집하며, 이번 회차 모집기간은 희망Ⅰ, 내일키움통장 6.1~6.18일까지, 희망키움Ⅱ 6.1~6.15일까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6.1~6.12일까지 신청가능하다.
이후, 각 통장별 모집기간은 희망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매월 초, 희망키움Ⅱ는 8월, 10월 매월 초에 신청이 가능하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가입일 현재 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희망키움1 가입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기초수급(생계,의료)가구, 희망키움통장Ⅱ 가입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인 가구,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가입일 현재 일하는 만15세~34세 기초수급(생계) 청년이 가입대상이다.
【2018년 희망키움통장Ⅰ 가입 소득 기준】
(단위: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60 |
가입 가능 (기준중위소득 40%의 60%) | 401,305 | 683,303 | 883,956 | 1,084,608 | 1,285,261 | 1,485,914 | 1,686,566 |
【2018년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소득 기준】
(단위: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60 |
가입 가능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836,053 | 1,423,549 | 1,841,575 | 2,259,601 | 2,677,627 | 3,095,654 | 3,513,680 |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사업별로 가입기간 3년 동안 매월 5, 10만원씩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계속 유지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본인 주택구입 및 임대비, 본인, 자녀교육,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주민생활지원과 전선미 과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적극적인 가입유도”를 통해 목돈 마련과 자립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가입 대상별 통장 사업 개요>
(단위 : 원)
구 분 | 희망키움통장Ⅰ | 희망키움통장 Ⅱ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가입 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40%의 60%이상)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50%이하) |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 근로소득이 있는 자 (334,421원 이상) |
본인 저축액 | 월 5만, 10만원 | 월 10만원 | 월 5 또는 10만원 | 없음 |
지원 기준 및 조건 | 정부지원 - 본인저축 및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3년 이내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교육사례관리 이수) | 정부지원 - 본인 저축액 1:1 매칭 근로소득 장려금지급 자립역량교육 (교육사례관리 이수) | 정부지원 - 본인저축액에 1:1 매칭 - 사업단별로 1:1 ~1:05 매칭 자립역량교육 (교육사례관리 이수) | 정부지원 -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지원 - 근로소득장려금지원 |
지급 요건 | ·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 사업의 창업·취업 자금, 탈수급,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계좌(ISA) 상품 가입 등 증빙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주민생활지원과(☎ 033-450-574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