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100원 택시' 洞 지역까지 확대운행
2018-05-30 여수/ 나영석기자
시는 지난 2015년부터 교통 취약마을을 대상으로 100원택시를 운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100원 택시'는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않은 교통 취약지역 주민이 택시를 불러 이용권과 100원을 지불하면 마을회관에서 읍·면동 소재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수요 응답형 운송수단'이다.
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운행기준이 마을회관에서부터 버스 승강장까지 거리를 기존 1km에서 700m로 완화하고, 지난 1월 광양읍 삼성, 옥룡면 율곡남정 등 6개 마을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키 위해 추진하는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00원 택시'를 동(洞)지역으로 확대키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함께 이번 100원 택시 확대가 오는 7월부터 개정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따라 ‘노선버스의 특례업종 제외'와 ‘근로시간단축'에 대응키 위한 농촌지역의 시내버스 대체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형찬 광양시 교통과장은 "100원 택시가 교통취약지역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익을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100원 택시가 포함돼 있는 만큼 전역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기준거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