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

2018-06-01     고양/ 임청일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출산과 양육에서부터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양육·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사업 근거마련과 ▲민·관 협의체인 저출산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시는 출산가정 및 다자녀가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기존 관주도형 출산정책에서 벗어나 정책수립 과정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jeonm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