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47개 제품 선정
2018-06-06 수도권취재본부/김창진·최승필기자
인증제는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과 공공장소에 어울리는 공공시설물을 도입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인증제품에는 인증패와 인증서가 수여되고, 3년간 경기도 인증마크(GGGD, Gyeonggi Good Design) 사용 권한이 부여되며, 도는 시·군과 공공기관에 인증자료집을 배포, 해당 제품을 공공사업에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인증 만료 예정인 2015년 신규인증제품과 2016년 상반기 재인증을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재인증을 실시했다.
올 재인증에는 설치 실적이 있는 인증제품 27점이 접수, 디자인 변형 여부와 설치상태 등을 집행부에서 현지 실사한 뒤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3개 업체, 16점이 재인증 됐다.
또, 인증제 탈락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디자인전문가와 1대 1 맞춤형 ‘경기디자인클리닉’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