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당부

2018-06-07     청양/ 이건영기자

 충남 청양군이 관내 모든 지역에서 가뭄피해 없이 모내기가 순조롭게 마무리 돼 가고 있는 가운데 모내기를 마친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6일 군에 따르면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로 인한 벼의 경작불능, 수확량감소 등의 피해를 보상해 준다.
 보험료의 90%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국가정책보험으로 특히 청양군 농가들은 보험료의 10%만 자부담하면 되므로 농가부담 보험료는 1마지기(660㎡)당 평균 1000원 수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 5%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병충해 보장도 기존 4가지 병충해(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도열병) 외에 최근 많이 발생되고 있는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2종을 추가해 모두 6종의 벼 병충해를 특약으로 보장하는 등 보장성이 크게 강화됐다.
 군은 오는 29일 가입기간이 종료되므로 모내기를 마친 농가들은 잊지 말고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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