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심사제도‘온라인 교육자료’ 제공

2018-06-16     백인숙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제조업체, 연구·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성능평가 방법, 안전성평가 방법 등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를 안내하는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자료는 관상동맥용스텐트, 인공심폐장치 등 의료기기 허가관련 질의가 많은 5개 품목을 선정해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사이버 교육 형식으로 제공된다.

주요 내용은 각 품목에 대한 ▲사용목적 및 작용원리 ▲성능 및 안전성 평가방법 ▲기술문서 작성 방법 ▲제출 자료 범위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교육자료를 통해 제조업체, 연구·개발자 등이 의료기기 허가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허가기준, 규정 등 허가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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