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교육부 징계는 과도한 조치” 반발
교육부, 인하대에 조원태 사장 편입 취소 통보에 “법적 대응 검토할 것”
“이사장 승인취소 사유안돼…편입학 취소는 일사부재리 원칙 어긋나”
교육부가 인하대학교에 대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편입학과 졸업을 취소토록 하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승인을 취소키로 결정한데 대해 대학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하대 측은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사장의 편입학 취소 통보는 20년 전 시행된 1998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사장이 당시 편입학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교육부 지적에 대해서는 '학생 편입학은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는 교육법과 내규에 따라 이뤄져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인하대 측은 주장했다.
또 이명희 전 이사장이 이끌었던 일우재단이 외국인 장학생을 추천하자 장학금 6억4000만원가량을 교비 회계에서 빼 썼다는 교육부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글로벌장학금 시행세칙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한 것으로, 장학 프로그램 취지에 비춰 이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쓴 것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조양호 이사장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거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부속병원 커피점을 낮은 가격에 빌려줬다는 교육부 지적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인하대 측은 주장했다.
부속병원 커피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해당 커피숍은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라며 "임대료도 인하대병원 1층에 위치한 타 점포의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저가 임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날 교육부는 지난달 인하대 비리 조사 결과 조 사장의 편입학과 학사 학위 취득이 절차에 어긋났다며 이를 모두 취소하라고 대학 측에 통보했다. 조 이사장은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하고, 그와 이 전 이사장 등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와 처분에 대해 다음 달까지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