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 위반 등 눈감아준 민간軍검사소 대거 적발
2018-07-17 연합뉴스/ 김승욱기자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지정정비사업자(민간 자동차 검사소)의 자동차 배출가스, 안전 검사 실태를 특별점검해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장 44곳을 17일 공개했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 관리법 45조에 따라 지정된 민간 자동차 정비업자로, 전국적으로 1700여곳에 달한다.
그동안 민간 검사소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보다 부적합률이 낮아 검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부적합률은 공단이 23.0%, 민간 검사소 13.9%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진행됐다. 총 106명(공무원 96명·민간 전문가 10명)이 지역별로 5개의 팀을 이뤄 부정 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전국 민간 검사소 148곳을 합동 점검했다.
적발된 검사소들은 업무정지, 기술인력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