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부실수사 인정…“유족에 3억6천 배상”
2018-07-26 연합뉴스/ 송진원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조씨의 유족이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3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의 부모에겐 각 1억5000만원씩, 조씨의 누나 3명에겐 각 20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와 현재의 국민 소득 수준,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 행위 시보다 변동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 조중필씨는 지난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조씨의 유족은 그 후 "수사 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