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건전 입양문화’ 기반 마련
김연 의원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예산범위 내 입양 양친에 아동 1명당 300만원 지원
2018-08-22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충남도의회는 김연 의원(천안7)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내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 건전한 입양 문화를 조성하고,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와 예산 범위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인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입양문화의 수준은 곧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과 복지 수준 등 성숙도와 연관돼 있다”며 “이제는 입양가정에서 입양 사실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4일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