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건전 입양문화’ 기반 마련

김연 의원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예산범위 내 입양 양친에 아동 1명당 300만원 지원

2018-08-22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충남도의회가 건전한 입양 문화를 조성하고,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연 의원(천안7)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내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 건전한 입양 문화를 조성하고,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필요한 조치와 지원하도록 시했다.
 또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와 예산 범위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인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입양문화의 수준은 곧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과 복지 수준 등 성숙도와 연관돼 있다”며 “이제는 입양가정에서 입양 사실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가정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권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4일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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