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 국민연금 ‘싹둑’
불만 고조에 고개든 ‘폐지론’
국민연금제도발전위 “당분간 현행제도 유지하되 장기적 폐지” 제안
2018-10-03 김윤미기자
국민연금의 이른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두고 인터넷에 수시로 불만이 올라오고 있다.
노령연금 수급자(정규 수급연령 62∼65세 미만)가 사업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해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으로 2018년 10월 기준 227만516원) 이상의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생기면, 연금액 일부를 깎아서 주는 장치다.
이전에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수급개시 연령을 기준으로 10∼50%씩 연금 지급액을 깎았지만, 2015년 7월 말부터 A 값을 초과한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5%씩 감액률을 높여 최대 50%를 깎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지난 9월 말 나온 통계청의 '2018 고령자 통계' 보고서를 보면, 2000년 66.2%였던 55∼59세 고용률은 2017년에는 72.6%로 올랐다. 같은 기간 60∼64세는 53.0%에서 60.6%로, 65∼69세는 42.9%에서 45.5%로, 70∼74세는 26.6%에서 33.1%로 각각 고용률이 높아졌다.
한국의 노인 고용률이 높은 것은 노후 생활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OECD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고령자의 노동 동기를 약화해 장기적으로는 노후 보장, 연금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폐지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