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농작물 피해 예방 순환 수렵장 운영
2018-10-04 횡성/ 안종률기자
수렵장 면적은 군 전체면적의 약 52%정도이다. 야생동물보호구역, 도시구역, 관광지,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금지·제한구역을 제외한 519.19㎢로 설정했다.
수렵대상 유해동물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를 비롯해 꿩, 오리, 멧비둘기, 참새, 어치, 청설모 등 유해조수로서 개체 수 감소로 농작물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수렵활동이나 사냥개에 따른 가축 등의 피해에 대비해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수렵장 금지·제한구역 현수막과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