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체납된 교통과태료 8338억원
2018-10-11 남양주/ 김갑진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년 이상 체납된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83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이상 교통과태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개인, 법인 포함)는 총 121만 65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6132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장기체납의 주요 발생원인은 법인 폐업 및 정상적인 명의이전 없이 거래되는 대포차량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교통과태료 체납률은 ▲2014년 6.5% ▲2015년 6.9% ▲2016년 9.0%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은 교통과태료 징수를 위한 우편발송 비용으로 매년 약 3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