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26일까지 신규업체 모집
2018-10-24 삼척/ 김흥식기자
선정 대상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된 삼척시 소재지 영업장 중 평가 기준에 적합한 업소로,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도 가능하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및 신청서를 구비해 삼척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신규업소 지정은 가격, 영업장 위생, 품질·서비스, 공공성 부문으로 나눠 모니터단의 평가 후 시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되며 지정업소에는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로 감면, 홈페이지 홍보,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