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피해자 재심, 29일 제주지법서 열려
2018-10-25 제주/ 곽병오기자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양근방(86)씨 등 4·3 수형 피해자 18명이 제기한 내란실행·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지난달 3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형을 무죄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재심 개시 결정 당시 재판부는 “재심청구인들에 대한 불법 구금 내지 가혹행위는 제헌헌법과 구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특별공무원직권남용죄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4·3 수형 피해자 18명은 지난 1948년 가을경부터 1949년 7월 사이 군·경에 의해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구금됐다가 인천·대전·대구 등 다른 지역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돼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