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숙 의원, '강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2018-10-26     김윤미기자

서울 강서구의회 이충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제26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출석하는 증인 등에게 비용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비용의 종류 및 비용지급의 예외에 관한 사항, 비용의 지급기준 및 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제정 내용으로 한다.

이충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증언이나 진술 등을 위해 출석하는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 기준을 명백히 함으로써 증인 등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조금이나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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