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시세
70%미만 결정시 전매제한 8년·거주의무 5년

2018-10-29     김윤미기자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 내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에 정해지면 전매제한 8년에 거주의무기간 5년까지 더해지는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 대상을 늘리고 그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올리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일정 기간 거주의무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택지가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도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아닌 고덕 신혼희망타운은 새롭게 거주의무 대상이 된다.

 위례신도시는 원래 부지의 절반 이상을 그린벨트를 풀어 만들어진 곳이어서 거주의무 대상지이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거주의무 기간이 늘어난다.


 현행 규정상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3년, 70~85%는 2년, 85~100%는 1년이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70% 미만은 5년, 70~85%는 3년, 85~100%는 1년으로 강화된다.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은 이미 국토부가 9·13 대책 직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도 끝낸 상태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70% 미만이면 8년, 70~85%면 6년, 85~100%는 4년, 100% 이상이면 3년 등으로 조정된다. 위례는 기존보다 1~2년가량 길어지게 됐다.
 평택 고덕은 50% 이상 그린벨트 해제지가 아니었기에 기존에는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이었지만 앞으론 최대 8년까지 대폭 길어지게 됐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규제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는데, 적어도 12월 위례와 고덕 등 첫 신혼희망타운 분양 전까지는 법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위례와 고덕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주변 시세의 70% 이하 가격에 분양될 것이 유력하다. 이런 경우 두 곳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전매제한은 8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설정된다.
 국토부는 앞서 7월5일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위례는 12월 중순 508가구, 고덕은 12월 하순 874가구를 분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위례에서는 전용 46㎡에 대해 3억9700만 원, 55㎡는 4억6000만 원을 예상 분양가로 제시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위례 22단지 비발디 전용 51.77㎡ 아파트 시세는 9월 8억 원에 거래됐고, 성남시 창곡동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전용 51.89㎡는 8월 7억3000만 원에 매매됐다.
 아직 구체적인 분양가가 정해지지 않았고 분양 시점에서 주변 시세가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위례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하 수준이 될 개연성은 매우 높다. 고덕의 경우 국토부는 전용 46㎡의 경우 1억9900만 원, 55㎡는 2억3800만 원에 공급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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