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 순화남계지구 경계결정 완료

2018-11-08     순창/ 오강식기자

 전북 순창군이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순창읍 순화남계지구(순화, 충신,남계,창림,관서,북은 마을 일원)의 경계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심의 결정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 동안 이의가 없는 경우 경계가 확정돼 경계확정에 따른 조정금 정산과 함께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사업지구인 쌍치면 쌍계지구(금계,반계 마을 일원) 지적재조사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 임실순창지사에서 대행한다. 현지 측량을 마친 후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등 제반 절차를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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