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성일종 의원 대표 발의…8개월 만에 신속 통과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 다져지는 계기 되길”
2018-11-26 서산/ 태안/ 한상규기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지 8개월도 채 안돼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도 법률 정비를 통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성 의원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 현행법상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등 의료사고 감정을 진행하는 감정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감정부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 역시 미비해 의료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등 기관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체적으로는 ▲감정위원 중 환자 측을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간이조정절차 진행중이라도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 통상 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여지를 최소화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의 납부 실적이 저조한 실정을 개성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