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주가조작범 도주…한달만에 검거
2018-11-28 백인숙기자
서울남부지검 특별검거반은 지난 27일 오후 6시 10분께 경기도 양평군 소재 전원주택에서 한모 씨(42)를 검거해 서울남부구치소에 다시 입감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씨는 인공위성 기술을 이란에 수출했다는 거짓 정보로 회사 주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180억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5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통신기록, 신용카드·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단서로 한씨를 추적해 지인 소유 전원주택에 숨어 있던 그를 붙잡았다. 검찰은 "도주와 관련해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