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사실상 소유자 신고기간 연말까지 운영

2018-11-30     영천/ 임승태기자

 경북 영천시는 2019년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토지 등의 사실상 소유자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재산의 소유자가 변경됐으나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등기상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며, 이를 방지키 위해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절차는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관계증빙서류(매매계약서, 상속협의서, 종중회의록, 신탁원부, 재산세과세대상변동신고서 등)를 제시하고 소유관계를 증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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