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사실상 소유자 신고기간 연말까지 운영
2018-11-30 영천/ 임승태기자
재산의 소유자가 변경됐으나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등기상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며, 이를 방지키 위해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절차는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관계증빙서류(매매계약서, 상속협의서, 종중회의록, 신탁원부, 재산세과세대상변동신고서 등)를 제시하고 소유관계를 증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