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도로변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2018-12-03 평택/ 김원복기자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달 24일 계고장을 발부했던 에어라이트 80건 중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미철거한 에어라이트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것으로 평택시 옥외광고협회 및 소사벌 상인회원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에어라이트 단속을 실시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