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 불법 소방시설 신고 포상제 운영
2018-12-12 문경/ 안병관기자
11일 소방서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 차단 · 훼손 등의 행위와 물건적치 및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게 되면 관할 소방서가 해당업소를 현장 확인 후 신고내용과 같이 위법사항이 확인 된 경우 불법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험감지기 등)을 1인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 이내로 제한 지급한다.
이진우 문경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서 화재 대피 시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의식 및 신고포상제가 확대·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