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수출입가격 조작 개인투자금 가로챈 코스닥업체 적발
2018-12-19 인천/ 맹창수기자
세관에 따르면 L씨는 Y증권사에 영업이익을 발생시킨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 110억원대의 공모사채를 발행한 뒤 얼마 후 상장 폐지해 허위 수출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이란 명목으로 기술보조금 2억여원까지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세관 조사결과 이들이 가로챈 150억원 상당의 금액은 허위 분식매출과 영업이익을 사실로 믿고 공모사채 발행에 참여해 주식을 구매하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구매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