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1심 징역 4년
2019-01-09 백인숙기자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4억1000여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지난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전적으로 남편과 다른 부부가 소라넷 운영을 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주부라며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소라넷 사이트 개발자 등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가 본격화하자 뉴질랜드 등에서 영주권 등을 얻으려 애쓰는 등 국내 수사를 피하려 했고, 객관적 증거에 대해 추궁하는 검사의 질문에 모른다는 부인으로만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이를 종합하면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