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접근금지’ 처분 전 남편
전 부인에 ‘공포심 유발 메시지’ 집유
2019-01-13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 부인 B씨와 30년 결혼생활 끝에 협의이혼해 따로 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11일 A씨는 B씨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을 찾아가 접근을 금지한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했다.
또 같은달 26일부터 8월4일까지 약 100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등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B씨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혼한 B씨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B씨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