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 '광개토 대사업' 점차 성과 주목
2019-01-31 태안/ 한상규기자
군은 지난 29일 발표된 전국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국도 77호선(창기~고남) 구간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 ‘국도 위험구간 개선’ 항목에 포함된 국도 77호선 확장 사업은 국도 38호선(이원~대산) 연장, 서해안 고속도로 태안 연결과 더불어 가세로 군수가 강력히 추진해 온 ‘광개토 대사업’의 중심축을 이루는 사업이다.
이번 국도 77호선 예타 면제 확정이 더 의미 깊은 것은 지난해 말 확정된 2019년도 정부예산에 국도 38호선(이원~대산)과 국지도 96호선(두야~신진도) 등 2개 노선의 기초조사 사업비가 확정된 데 이은 쾌거이기 때문이다.
발품을 팔아가며 중앙부처와 국회 등 관련 기관을 찾아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해 온 가 군수의 진정성이 차례차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군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