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업인 월급제 시행 실무협의회 개최

2019-01-31     예산/ 이춘택기자

 충남 예산군이 최근 민선7기 공약사업인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군은 황선봉 군수가 공약한 농업인 월급제를 올해부터 시행키로 하고 지역농협 관계자, 농민단체, RPC,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돼 봄철 영농준비금, 자녀학비, 생활비 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농업인 월급제는 소득 공백 기간 자금 지원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계획적인 영농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이 신청자에게 출하약정 물량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선지급하고 자체수매 후 전액 상환받는 방식이며, 군에서는 선지급에 따른 이자를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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