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노후주택 신·개축 융자지원 사업 신청접수
2019-02-26 최재혁기자
시의 올해 사업량은 3동 1억5000만 원 규모로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융자사업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본인 소유의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신·개축이 1순위 지원대상이며, 인구유입을 위해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로 전입해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2순위 지원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가구당 5000만 원 한도로 연 금리 1%, 5년 거치 1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