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돈 선거’...檢, 당선자 86명 입건
2019-03-15 김윤미기자
14일 대검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13일 오후12시 기준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 86명을 입건해 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입건 당선자 중 2명에게는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82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당시 선거에서는 선거일 당일 기준으로 총 80명의 당선자가 입건돼 2명이 재판에 넘겨지고 1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자를 포함한 전체 선거사범은 402명이 입건돼 21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9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1회 선거에서는 선거일 기준 총 369명이 입건됐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총 입건자 402명 중 247명(61.4%)이 금품선거사범 혐의를 받아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구속된 선거사범 6명 모두 금품선거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 거짓말선거사범이 77명(19.2%), 조합임직원 선거개입사범이 11명(2.8%) 등이었다.
검찰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에서는 여전히 금품선거 사범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판단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