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불법촬영 카메라 민관합동 집중점검

2019-03-29     인천/ 맹창수기자

 인천시 서구는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의 지속적인 증가로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공중위생영업자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가 신설돼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숙박업 및 목욕장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불법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 1차 영업정지, 2차 영업장 폐쇄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
 이에 구는 관내 공중위생업소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법 시행에 대비하고, 숙박업 및 목욕장업소를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 등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탐지기를 활용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민관 합동으로 불법촬영이 우려되는 객실, 탈의실과 화장실 등을 전파 및 적외선 렌즈 탐지기를 이용해 집중점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발견하기 어려운 초소형 불법카메라까지 탐지기를 활용해 효율성 있는 감시활동 추진하고, 상반기에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신설 법령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과 관광객이 불법카메라로 인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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