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골프장 맹독성·고독성 잔류농약검사
2019-04-18 청주/ 양철기기자
이 검사는 시·군과 합동으로 건기(4~6월), 우기(7~9월) 두 차례에 거쳐 도내 8개 시·군 3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및 농약사용량 실태조사가 불시에 실시된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38개 골프장의 수질 및 토양시료 706건(건기, 우기 각 353건)을 검사, 결과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인 트랄로메트린 등 10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은 1000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검사는 주변 환경자원 및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골프장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체육시설로 자리매김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