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軍복무 중 억울한 사망사고 진상규명 지원"
2019-04-30 보령/ 이건영기자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특히 지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진정을 원할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방문(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 전자우편(trurh2018@korea.kr), 팩스(☎ 02-6124-7539)로 제출하면 된다.
김호원 자치행정과장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우리 시도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