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산불피해 이재민에 의료급여 지급

2019-05-15     고성/ 박승호기자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 강원 고성군 산불피해 이재민들에게 의료급여가 지급된다.
 14일 군에 따르면 산불재난 지원금 지급과 관련 오는 17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대상자는 산불피해 지원금 50만 원 이상(재난지수 300~500에 해당) 지원받은 자로 관할 읍·면에 등본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이재민 적격 여부 및 산불 당시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다.
 이재민에 대한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대상자로 책정하며, 산불이 발생한 날인 지난달 4일로 소급, 개시해 오는 10월3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소급 지원한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병·의원, 약국 이용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 후(비 급여 항목 제외) 군에서 향후에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한편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1종)가 되면 입원비는 무료이며 외래 진료비는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상급 종합병원) 2000원, 약값은 500원이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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