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산불피해 이재민에 의료급여 지급
2019-05-15 고성/ 박승호기자
이재민에 대한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대상자로 책정하며, 산불이 발생한 날인 지난달 4일로 소급, 개시해 오는 10월3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소급 지원한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병·의원, 약국 이용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 후(비 급여 항목 제외) 군에서 향후에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한편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1종)가 되면 입원비는 무료이며 외래 진료비는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상급 종합병원) 2000원, 약값은 5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