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확대 지원
2019-05-16 진도/ 이승현기자
군은 사업비 2,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1년 이상 진도군에서 거주한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정부 지원과 함께 추가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둘째 아 출산가정은 10일 기준, 셋째 아 출산가정은 15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의 90%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진도군은 분만취약지로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진도군인 출산 가정의 경우 첫째 아부터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진도/ 이승현기자 soungh-Lee@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