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10일까지 중소기업 대상으로 융자신청 받아

2014-10-02     '
<전국매일/서울> 백인숙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 기간을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접수를 받았으나 융자규모에 비해 중소기업융성기금 융자 신청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와 같이 연장 접수하기로 한 것이다. 융자규모는 총22억원으로 업체당 2억원까지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대상은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융자조건은 연 3%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구는 지난 상반기에는 11건에 8억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지원금액을 늘려 총 22억원을 융자해 줄 예정이다. 또 1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모든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고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이 월급여 1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5%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준다.단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업종(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및 상시 근로자 20인 미만의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업체와 신용관리정보대상자, 기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 등은 제외된다. 융자신청은 10일까지 협약은행 상담을 거쳐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한편 구는 199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펼쳐 410개 업체에 약 43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문의는 IBK기업은행 노원역지점(☎02-939-3811,내선410),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02-936-5531,내선312), 일자리경제과(☎02-2116-348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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