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2 일반산업단지, 우수한 미래가치 ‘매력’
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 등 개발호재
산업시설분양시 다양한 세제혜택 제공
2019-05-29 평택/ 김원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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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주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실속적인 분양가와 함께 산업시설분양의 경우 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35% 및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할 경우 법인세 4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등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80%의 저금리 대출 등 금융혜택도 받을 수 있다.
포승2 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평택도시공사 분양보상처 전화(031-611-5115) 또는 홈페이지(http://www.puc.or.kr)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