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 3개소 추가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
2019-06-13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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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은 6월 중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3개소 증설하고 계도기간에 들어간다. ▲갈말유명아파트 앞 삼거리 ▲동송초교 입구 ▲근남초교 정문 3개소에 각각 고정식 CCTV를 설치하고 해당 구간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계도·단속 실시 예정으로 이중 2개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보행안전에 초점을 마쳤다.
불법 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또는 운전자의 시야 가림이 사고발생의 주원인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가 2배 가중부과 되므로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철원군안전도시과 김천구 과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도·단속하여‘철원군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철원/지명복 기자 jmb123@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