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삽니다” 불법 거래 브로커 등 22명 입건
2019-06-20 임형찬기자
이 중 청약통장 양수자 1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브로커 2명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브로커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사무실 없이 커피숍·은행 등에서 거래하고, 실존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 주택 종류가 제한된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을 주택 제한이 없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거나 추가 금액을 납입해 예치액을 늘렸다.
위장전입을 통해 가짜 세대주를 만들고 부양가족 수를 늘린 사례도 있었다.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