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순항
2019-06-21 고성/ 박승호기자
지급대상은 전년도에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로서 여성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 가구이다.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하는 이 사업은 부부의 소득에 따라 월5~12만원의 주거유지비를 3년간 차등지급하며, 아내가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은 상·하반기에 나눠 연 2회간 실시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고 부부 중 아내 명의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