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대출 세금감면 명의도용 법무사 적발
2019-07-08 제주/ 곽병오기자
제주도는 도내 A 법무사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A 법무사는 원래 채무자인 B씨의 명의로 법원에 해당 근저당 설정을 등기 신청해 금융기관이나 명의를 도용당한 농어업인은 명의도용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도는 전수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적발되면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