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00일간 20만건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가 55%…현장점검 위반율 1위는 대구 송현동

2019-07-29     김윤미기자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전국에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약 100일간 20만건이 넘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처리 완료된 신고 중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비율은 67%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 7월 23일까지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모두 20만139건의 4대 금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접수됐다. 하루평균 2042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4대 금지구역 가운데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가 55.3%(11만652건)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20.3%(4만646건), 버스정류소 10m 이내 15.3%(3만565건), 소화전 주변 5m 이내 9.1%(1만8276건)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신고 건수는 경기(5만5058건), 서울(1만8761건), 인천(1만8708건), 부산(1만2820건), 경남(1만1259건), 충북(1만871건), 대구(1만668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건수 중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반 여부를 결정해 통보를 완료한 건은 95%에 해당하는 19만215건이었다.

이 가운데 12만7652건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전체 신고 건수의 63.8%, 처리 완료된 건수 중에서는 67.1%에 해당한다. 과태료 부과율은 꾸준히 상승세다.


시행 1주차에는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26.9%에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5주차 67.1%, 7주차 72.5% 등으로 올라가 가장 최근인 14주차에는 78.2%로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이 주정차 금지장소 124곳 중 73곳(58.8%)에서 불법 주정차가 적발돼 위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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