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구려 중국산 선박표시장치 어구에 설치한 어민 52명 검거
2019-07-29 인천/ 맹창수기자
해양경찰청은 29일 전파법 위반 혐의로 A씨(51) 등 어민 52명과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 B씨(62) 등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B씨는 어민들이 어구에 설치할 목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구매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올해 2∼5월 1대당 9만8천원인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 300대를 수입한 뒤 선박용품업체 업체 대표 2명에게 1대당 1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박용품업체 대표들은 이 장치를 어민들에게 1대당 15만원에 판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청 형사계장은 “선박용 자동식별 장치를 불법으로 어구에 사용하면 인근을 지나는 다른 선박의 항해 장비 화면에는 선박으로 표시된다”면서 “어구를 선박으로 오인해 급선회하거나 항로 변경을 하다가 충돌 등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