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8만 2,710건에 172억원 부과

2014-12-04     .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제2기분 자동차세 8만2,710건에 172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163억원과 비교해 약 9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우면지구 등 전입가구 증가에 따른 차량 주소지 이전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에 납부할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이며, 과세대상은 서초구를 사용본거지로 한 2014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두 차례로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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