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자제 좀”…청와대 인근 주민들 화났다

2년만에 다시 28일 ‘침묵시위’…“집회자유 있지만 정도 지나쳐”
‘헌법불합치’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 대체입법 10년간 제자리

2019-08-25     서정익 기자
<전국매일신문 서정익 기자>

연일 이어지는 각종 집회·시위에 피로감을 호소해 온 청와대 인근 주민들이 2년 만에 다시 '침묵시위'를 열어 집회 자제를 요구한다.


주민들에 따르면 '청운효자동·사직동·부암동·평창동  집회 및 시위 금지 주민대책위원회'는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 입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침묵시위를 열어 잦은 집회·시위에 따른 어려움을 알리고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행사에서 호소문을 읽은 뒤 구호 없이 침묵하며 주변을 행진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새벽이나 늦은 밤에도 마이크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틀어놓으니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고 생활이 너무 어렵다"며 "시위의 자유가 있어 막을 수는 없지만 정도가 지나쳐 주민 생존권을 위해 다시 집회를 열고 고통을 호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지난 2017년 8월 집회·시위 자제를 요청하며 침묵시위를 벌였고 경찰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다시 집회를 연다고 한다.


실제로 청와대 주변에는 노동단체 등의 노숙농성과 집회, 주말이면 늘 이곳까지 오는 '태극기 행진' 등 각종 집회·시위가 끊임없이 열린다.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이 근 10년간 입법공백 상태인 점도 주민들의 피로를 더하는 요인이다.


헌재는 2010년까지 대체입법을 주문했지만 논란이 커 지금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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