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피해 막아라”…경기도, 대부업 합동 점검
2019-08-27 의정부/ 강진구기자
대상은 대부거래 건수나 금액이 큰 업체, 준법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 민원이 발생한 업체, 기타 시·군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체 등이다.
점검 항목은 광고 기준을 준수했는지, 대출 이자를 적정하게 받았는지, 청년이나 노인에게 일정 금액 이상 대출 때 필요한 서류 요구는 적절했는지, 대부 조건표를 게시했는지, 불법 채권 추심이 있었는지 등이다. 명함이나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배포했는지도 살핀다.
합동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이자율 위반, 불법 채권 추심,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 사채업은 민생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불법 사채업 근절과 공정한 서민경제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